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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소년법

K-teacher Amanda 2022. 3. 4. 14:45

 

 

오랜만에 웰메이드 드라마를 만났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 심판>.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 등 연기파 배우들과 함께

소년들로 나온 배우들까지 연기력이 좋아

생생하게 이야기를 보여준다.

 

특히 이 작품이 데뷔작이라는 김민석 작가는

4년동안 60여명의 관계자들을 인터뷰해 

대본을 썼다고 하니

탄탄한 대본 위에 연출력, 연기력이 더해져 

생각해볼만한 이슈의 드라마를 만들었다.

 

최근 사건 사고에서 '촉법 소년'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듣던 와중이라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고, 

이런 사건들이 왜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 지, 

그 배경이 궁금하던 차에

이 드라마를 보며 좀 더 사회 내부의 소외된 계층에 대해 

더 생각해 본 계기가 된 듯 해 

보면서 좀 고구마 먹은 듯 답답하고 불편하더라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생각봐야만 하는 드라마라고 말하고 싶다.   

 

가장 쇼킹했던 부분은 

드라마를 보며 소년 보호 처분 6호니 10호니 

하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을 듣게 되었는데,

드라마 속 소년들은 이미 그 용어들을

알고 있었던 부분이다. 

그리고 그들은 몇 호 이상을 받지 않으면

한 편으로 안도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드는 생각이 바로 이 부분이였다. 

과연 이 처분을 받으면 아이들이 교화하고 갱생할 것인가.

형사법에 의해서 어른들처럼

강하게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화할 것인가.

 

그 대답을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 소년심판, 두번의 죄와 벌> 편을

보면서 해소할 수 있었다. 

 

https://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clip/55073/22000440971

 

[2월 26일 예고] 소년심판 - 두 번의 ‘죄와 벌’

SBS 온에어/VOD/클립영상 즐기기!

programs.sbs.co.kr

 

내용은 이러하다. 

 

소년범이 형사 재판으로 간다해도

소년법 적용을 받는다.  

소년법은 웬만하면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교육을 우선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웬만큼 중한 사건이 아니면

집행 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집행 유예를 받으면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호처분으로 시설에 간다는 것은

자기의 기존 관계를 모두 버리는 것이고,

보호 관찰소는 자신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통제해 귀찮게 한다.

결국 소년부 보호처분이 더 통제력이 강하다. 

특히 소년 보호 처분 6호 이상은 사회와 격리되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소년들은 이를 더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강한 처벌만이 정답은 아니다. 

단, 현재의 소년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69년동안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의 기준에 맞게 손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이 드라마를 보며

소년들을 위해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너무 빡빡해서 피로가 쌓이지 않았으면.

힘든 시기에 서로 혐오하지 않고 배려했으면.

적당한 관심으로 서로 돌봐주었으면.